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하이브 레이블)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양측은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뒤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기각했고,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와 어도어 모두 법정 공방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은 1차 조정기일 때 직접 출석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어도어 측은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 되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 전 대표의 해임 전부터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약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나 어도어 측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사소통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는데,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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