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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유산 된다…'조건부 가결'

입력 2025-10-30 10:16   수정 2025-10-30 10:19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마포구가 2년 가까이 추진해온 등록 작업이 국가유산청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결정을 받았다. 사저가 최종 등록되면 ‘김대중 기념관’ 조성과 보존위원회 운영 등 후속사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28일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가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사저는 30일간의 등록 예고·공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심의를 통해 공식 등록 여부가 확정된다.

이곳은 김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서거 직전까지 머물며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자 상징으로 자리했던 장소다. 마포구는 2023년부터 사저의 보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2024년 7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이후 현 소유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소유자 동의를 받아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포구는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등록 추진뿐 아니라 사저의 가치 보존과 활용 방안도 논의해왔다. 위원회에는 박강수 구청장(위원장),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부위원장),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 김종대 위원 등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사저 인근 도로 140m 구간을 ‘김대중길’로 명예도로화해 상징성을 더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동교동 사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시대정신이 깃든 장소”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 평화와 대화’ 정신을 계승해 마포의 대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는 사저가 최종 등록되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위원회’를 운영하고, 김대중 기념관 조성과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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