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유죄 판결에도 또 훔친 1050원 초코파이…절도 사건 결말은?

입력 2025-10-30 14:37   수정 2025-10-30 14:38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는 초코파이를 훔친 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선처를 권고한 바 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는 것이) 양해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문제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그러면서 "통상 어떤 물건이 없어졌고 그게 경미하다면 상호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억울하다.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2019년에도 절도 범행을 한 다음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범행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피해품이 1050원으로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참석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 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개최한 시민위원회에서는 모두 29건을 심의했다. 검찰은 이 중 28건을 위원회의 의결대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후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만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 사법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 관계는 노사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부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