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연간 100만명 규모가 넘는 국내 '의료 관광'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인바운드 여행 플랫폼 업체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해주는 의료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이 전년 대비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료 관광 시장 호황에 따른 호실적이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23년 대비 2배 증가한 117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해당 여행사의 의료 관광 상품 판매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관광객에게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의료법 제27조 제4항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가 여행사들을 의료 관광 영업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국인에게 여행자 보험을 팔려면 외국인에게 의료 관광을 팔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다. 법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보도자료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갖춘 여행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허용 또는 조건부 등록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당초 의료법이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 관광이라는 것이 의료와 관광의 결합된 성격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합리적인 제도와 개편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고, 정 장관은 "보고드리겠다"고 답변을 마쳤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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