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매연은 이번 판결에 대해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사태가 자칫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를 흔들 수 있었던 만큼, 법원의 판단은 산업 질서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매연은 분쟁 초기부터 공식 성명서를 통해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계약의 신뢰성 보장'을 강조해 왔다.
한매연은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K-POP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재웅 한매연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1심 선고 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어도어 측은 "본 사안을 차분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정규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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