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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감사가 투명성 갉아먹는다”…회계법인 ‘덤핑 경쟁’ 제동 거는 금융당국

입력 2025-10-31 16:48  

이 기사는 10월 31일 16:4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간 외부감사 저가 수임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보수 덤핑이 감사시간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회계감사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계법인의 저가 경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품질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잇따라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감사보수보다 감사품질을 중시하는 시장 질서 정착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내부 평가·보상 체계도 품질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가 수임 경쟁은 회계투명성을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대형 회계법인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사보수를 낮추며 수임경쟁을 벌이자, 감사시간을 줄이거나 최소 인력만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가 회계부정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하고,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표준감사 시간보다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거나 과거보다 투입시간이 급감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실시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줄인 회사에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사인 지정 등 제재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주기적 지정제’ 종료 이후 감사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장사는 2019년부터 시행된 지정감사제에 따라 3년간 지정감사를 받은 뒤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주기적 지정제 적용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자유 선임제로 전환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자 회계법인들이 일감 확보를 위해 ‘가격 덤핑’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의 자유수임 감사보수는 지정감사와 비교해 평균 1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계법인은 기존 감사보수 대비 3분의 1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며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 보수를 인하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더 낮은 보수를 제기해야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비를 줄이는 게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만, 감사품질 저하는 결국 기업 신뢰와 시장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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