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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고 산 주식이 100억"…이민 준비하던 60대女 '날벼락'

입력 2025-11-01 13:46   수정 2025-11-01 14:27


시가 약 100억원(매입가 10억원) 규모의 해외 주식과 50억원 상당의 아파트·상가를 보유한 자산가 A씨(60대·여)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범위가 해외 주식으로 확대되는 2027년 이전에 해외 이민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민을 가더라도 국외전출세로 24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국내에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이민을 하더라도 ‘거주자’로 분류돼 전출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범위가 2027년부터 해외 주식으로 확대된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자산가들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민 등을 통해 양도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커지자 과세 대상을 늘렸다.

주식 지분율이 출국일 기준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 주식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보유 주식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시점인 2027년을 피하려고 그 전에 서둘러 출국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외전출세 과세 여부는 거주자 판정이 핵심이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른 개인을 말한다. A씨처럼 국내에 자산이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간주해 거주자로 분류된다.

국내 주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 등 공식적인 행정 기록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지도 따진다. 주민등록을 해외에 이전한 것만으로는 비거주자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납세 담보 제공 또는 납세 관리인 지정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출국일로부터 5년까지 국외전출세 부담 의무를 늦출 수 있다. 납부 유예기간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배우자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6억원,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은 1인당 5000만원이다. 김일애 미래에셋증권 세이지 컨설팅팀 선임 매니저는 “총 6억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을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해외전출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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