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는 31일 열린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관세로 인한 4분기 영향은 3분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15% 관세가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도 (미국 내) 기존 재고분은 이미 25% 관세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으로 인하된 관세의 영향 받을 부분은 12월 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한다"라며 "그러면 3분기와 큰 차이는 없다. 당연히 관세 비용 자체는 적어지겠지만 갭(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내년부터는 15% 관세가 적용되면서 점진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는 이날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2% 감소한 1조4622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대미 관세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3분기 관세로 기아가 감당한 비용은 1조2340억원에 달한다. 다만 같은 기간 매출은 친환경 차 등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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