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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통제에…재자원 산업 稅혜택 강화

입력 2025-10-31 17:38   수정 2025-11-01 01:16

폐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원료의 수입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이 폐자원을 선점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9월 23일, 24일자
‘방치되는 도시 광산’ 시리즈 참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정량의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를 포함한다.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폐자원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품목별로 제각각이지만 업계는 평균 3% 안팎으로 추정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이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수입 폐자원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 제품을 해외로 되팔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에선 주요 폐자원에 대부분 0% 관세율을 적용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재자원화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자원을 수입할 때 유역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원료는 인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주요 폐자원 수입처인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바젤협약’(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 관한 글로벌 규제) 완화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터리(포항), 반도체(구미) 등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에 재자원화 실증 기능을 통해 원료-소재-제품 전주기를 연결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입주 기업에는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 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해 재자원화 선도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재자원화 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핵심 광물 투자협의회’도 신설한다.

해당 협의회에서 유망한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지원을 병행한다. 주요 폐자원의 수급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조기경보시스템(EWS)도 마련한다.

재자원화는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PCB), 폐배터리 등 각종 폐기물에 함유된 금속 광물을 추출해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산업으로, ‘도시 광산’으로 불린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갈륨 등 수출 통제 품목을 계속 확대하자 “재자원화로 국내 자원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희토류부터 핵심 광물까지 자립형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곧 산업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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