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약도 소용없던데 이거 먹고 나았어요' 후기의 배신…불법 광고였다

입력 2025-10-31 18:00   수정 2025-10-31 18:01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1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면서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게 특징이다. '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와 같은 후기도 건강정보형 광고에 해당한다.

개발원은 "이런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