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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에 40억 손해"…조병규, 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5-11-02 08:20   수정 2025-11-02 08:33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병규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작성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조병규 측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글을 적시함으로써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인 중에선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병규의 학폭 논란은 2021년 2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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