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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재판중지법' 추진 포기…하루만에 입장 변화

입력 2025-11-03 14:18   수정 2025-11-03 14:23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국정안정법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전날 천명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우습게 보나"라며 "아침까지도 기세좋게 '이재명 재판중지법'이 국정안정법이라던 민주당이 성난 민심에 꼬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재판중지법이 정당방위라는 민주당 대변인 말은 '도둑이 체포하는 경찰 때리는 게 정당방위'라는 개똥같은 소리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변경하는데 강력히 반발하며 "오늘이라도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받았고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 부르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해석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한 건 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동안 자기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호칭 변경 움직임에 "이런 걸 완곡어법 (euphemism)이라고 한다"면서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종종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진 교수는 2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예를 들어 나치는 고문을 '강력심문'이라 부르고, 유태인 강제수용소행은 '대피조치'라 부른 바 있다"면서 "스탈린은 '언어를 혼란시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또한 의심스러운 정치적 목적을 감추기 위한 언어학적 전술이라 할 수 있다"며 "보통은 이런 기동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에선 아예 드러내놓고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노라 선언까지 한다.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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