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헛소문을 사내에 퍼뜨리던 직장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 3~4명에게 피해자 B씨가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헛소문을 냈다. 그는 회사 직원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B씨가 다른 직원과 사귀는 사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한 술집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이어갔다. A씨는 직원 5~6명과 회식을 하던 중 마치 B씨가 특정 직원과 불륜 관계인 것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B씨와 다른 직원이 회의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허리를 만지며 스킨십을 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12월 B씨가 일본 여행을 가서 다른 직원관 둘이 만나고 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불륜 관계를 가진 적도, 일본에서 해당 직원을 단둘이 만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지 않았고 미성년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사회적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은 피해자가 느끼는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가 심각하고 급기야는 피해자가 더 이상 그 공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B씨는 A씨의 범행 이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 부장판사는 "A씨는 판결 선고일까지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B씨는 A씨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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