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목줄도 채우지 않고 키우다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 4년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도 몰수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까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길을 가던 50대 주민이 개에게 공격당했다. 또, 8월과 10월에도 택배 배달원 등이 개에게 공격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0대가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인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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