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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대금 빌리면서 유증 계획 가능성… 검찰 조사 확대

입력 2025-11-04 14:36   수정 2025-11-05 23:23

이 기사는 11월 04일 14:3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검찰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이 지난해 10월 자사주 공개매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했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월 고려아연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6개월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이다. 최 회장 등이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대거 희석될 우려가 있는 유증을 계획하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이날 고려아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로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2일 하나은행으로부터 공개매수 대금을 차입할 당시부터 유상증자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고려아연을 비롯해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사였던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뿐 아니라 하나은행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에 맞서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한 최 회장 등은 공개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1조1635억원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이 차입금을 일으킬 때부터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을 갚고, MBK 연합의 지분을 희석시켜 지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최 회장 등이 공개매수를 계획하던 단계에서 유상증자를 준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이자 공개매수신고서 허위 기재 소지가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회사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신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를 표시하지 않아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개매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검찰은 고려아연 법인과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 이승호 최고재무책임자(CFO), 강원석 고려아연 재무팀 수석 등을 피의자로 설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는 "고려아연이 하나은행으로부터 공개매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차입금을 빌릴 때부터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숨겼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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