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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최대 담합…아이스크림값 짜고 올린 빙그레 벌금 2억

입력 2025-11-04 14:25   수정 2025-11-04 14:37


주요 경쟁사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빙그레 측이 공소 제기 면제를 기대하고 자진 신고한 데다 수사에 협력했음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진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빙그레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하지 말자고 합의한 혐의로 2022년 10월 롯데푸드와 함께 기소됐다. 이들 법인은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롯데푸드를 포함해 롯데제과·해태제과 등 빙과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에 착수한 뒤 약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품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답합으로, 장기간 이어져 물가 상승까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협조가 불성실했던 데다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별도로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2022년 7월 롯데제과에 흡수합병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된 4개 사 임원들에겐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이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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