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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가을철 선박교통법 위반 집중단속

입력 2025-11-04 16:53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선박교통법령 위반 선박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낚시객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해상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관제구역 내 불법 운항 및 안전 저해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단속 전 3일부터 7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선박운항자 대상 홍보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관제구역 내 운항·정박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항목은 △관제구역 신고 위반 △통신 미청취·미응답 △항법 위반 △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이다. 최근 3년간 중부청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21건 중 절반이 가을철에 발생했으며, 단속 사례 중 52%는 통신 미청취·미응답으로 나타났다.

인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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