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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 확산…공공지원민간임대 부상

입력 2025-11-05 08:24   수정 2025-11-05 08:25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간임대 아파트가 부상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도 커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은 지난달 24일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4만9359가구에 그쳐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인 6월 26일 5만4843가구 대비 약 10%(5484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100.25에서 100.94로 0.69포인트(P) 상승했고 월세가격지수도 100.63에서 101.33으로 0.7P 올랐다.

이러한 전세가 급등 현상은 이른바 '임대차 3+3+3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택 전세계약 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회에서 2회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가 강해지고 전셋값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폭등했던 시기(2020~2022년)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세 기간을 2+2년으로 늘린 지난 개정안보다 주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대인이 9년치 상승분을 전셋값에 반영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 보증금을 맡겨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2020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1월 약 3억4945만원에서 12월 약 4억2122만원으로 한 해 동안 약 20.54%(7177만원) 급등했다. 2022년 2월에는 평균 전셋값이 약 4억8268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최근 집계 시점인 올해 9월(약 4억4424만원)보다 약 8%(3844만원) 높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자 자금 부담은 줄이면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적용돼 전세 사기나 임대 리스크에서도 안전하다. 거주 기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신규 단지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특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이러한 심리가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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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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