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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인수…제주도 유령병원 재가동되나

입력 2025-11-05 11:18   수정 2025-11-05 11:19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경매를 통해 부민병원으로 넘어갔다. 영리병원 허가 이후 개원조차 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돼 온 시설이 민간의료재단에 매각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전날 녹지국제병원 토지와 건물 경매에서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을 낙찰자로 확정했다. 낙찰가는 204억7690만원으로 감정가 약 596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세 차례 유찰 이후 네 번째 입찰에서 단독 응찰이 이뤄졌고 약 180억원의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 계열사가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에 설립한 의료시설로, 2018년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하면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허가 직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녹지 측은 해당 조건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주도는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허가를 취소했지만, 이 또한 소송으로 비화했다. 대법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병원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건물과 부지를 민간 법인 디아나서울에 모두 매각한 상태였다. 개설 허가의 주체와 요건을 상실하면서 영리병원 개원은 최종 무산됐다. 이후 제주도가 자산 매각 등을 이유로 다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 측은 재차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7월 소송을 취하하며 모든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이번 인수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장기간 비어 있던 핵심 의료시설이 다시 운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부지를 인수한 인당의료재단이 비영리병원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의료 인프라 보완과 관광객 의료 수요 대응 등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재가동을 위해서는 시설 정비와 의료장비 재배치, 인력 충원, 행정 절차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개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인당의료재단은 부산부민병원, 해운대부민병원, 서울부민병원, 구포부민병원 등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1985년 부산에서 정형외과 의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병원 규모를 확장했고, 1990년대 중반 병원으로 전환했다.

이후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를 중심으로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의학과까지 영역을 넓혀 지역 기반 종합병원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재단은 비영리병원 형태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료 과목과 규모 등 세부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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