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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마트·SSM '겨우 17개' 봐놓고…영업 규제 연장하나

입력 2025-11-05 17:07   수정 2025-11-05 17:08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규제 연장의 근거로 쓰일 산업통상부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법적 취지와 통계 방법론을 위반한 '졸속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유통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최종본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먼저 전국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이 올해 3월 기준 대형마트 487개, SSM 1806개 등 약 2300개 가운데 대형마트 8개, SSM 9개 등 총 17개 점포에 불과했다. 전국 유통 상권을 대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 극소수 점포의 출점 효과만을 분석해 전국 단위의 규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분석 기간의 위법성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상권 영향 분석 시 3년 단위의 장기적인 관찰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대형마트 및 SSM 출점 전후 60일, 150일만을 분석했을 뿐이며, 심지어 150일(5개월)의 단기적 변화를 '중장기 효과'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은 3년, 보고서는 5개월이다. 5개월짜리 결과를 중장기 효과라 부르면서 3년을 보라는 법 취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며 "단기 데이터로 규제를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행정적으로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SSM 출점의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통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SSM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형과 로드숍형으로 입지 유형이 명확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 9개 점포의 입지 차이를 통계 분석에 반영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SSM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리에 따라 분석한 결과, 영향력의 일관성이 없고 '통계적 유의성'도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즉, 결과가 들쭉날쭉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SSM과 같은 생활밀착형 점포는 200~300m 이내 소비권이 핵심인데, 보고서가 반경 3km를 주요 분석 범위로 본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SSM 출점 효과를 세밀하게 관찰하려면 100m, 200m 등 짧고 구체적인 거리 구간으로 분석해야 한다. 보고서는 초반부에 "SSM은 100m 단위로 거리에 따른 출점 영향을 관찰했다"고 분석 방법을 기재했으나, 추정 결과에서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100m, 500m, 1km, 2km, 3km로 구분돼 있었다.

그런데도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SSM 출점은 전통시장 상권에 부정적 영향의 증거를 관찰할 수 있음"이라고 단정했다. 또 SSM 입점 지역과 비입점 지역을 비교하지 않아 코로나19나 전반적인 경기 회복 등 외부 요인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결함도 확인됐다. 외부 요인을 배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점 효과'를 단정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분석이라는 비판이다.

오히려 보고서에 담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는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졌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및 SSM 이용자가 의무휴업일인 경우 다른 곳으로 구매처를 바꾼 최대 대체재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각각 40.3%·29.1%)이었다. 대형마트 및 SSM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 목적 대신 소비자들을 온라인으로 이탈시키는 역할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서도 "대형마트 및 SSM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국민과 유통업계를 기만하는 비과학적이고 법적 취지에 어긋나는 보고서를 근거로 규제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규제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11월 23일 일몰 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4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논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km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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