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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건축, 집주인에 우선 공급해야"

입력 2025-11-05 16:41   수정 2025-11-06 12:58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제도 미비로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곳이 적지 않다. 도심 내 주요 주택공급 수단인 집합건물법을 통한 재건축은 사업을 진행하면 집주인이 쫓겨날 수 있어 동의율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업계에선 “주택공급 규칙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소규모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 규칙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소유주에 대한 우선 공급 규칙이 없어 소유주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준주거·상업지역 내 개발과 일반주거지역 내 개발을 구분한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때 기존 구분소유자는 우선 공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추첨에 참여해야 한다. 다른 신청자와 함께하는 추첨에서 떨어지면 재건축 후 기존 소유주는 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 소유자는 주택공급 규칙에 우선 공급 조항이 있어 입주 자격을 갖는다. 이에 추첨 등 위험이 큰 일반주거지역 내 소유자가 먼저 재건축을 반대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장이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향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자 집주인들이 먼저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므로 주민 반대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규칙에 일반주거지역 내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에도 똑같이 기존 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정비사업이 모두 기존 소유주 우선 공급을 인정하는 만큼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형평성에 맞게 입주 자격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의 노후 집합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새 주택을 공급해도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근거가 없어 청약 경쟁에 내몰리거나 재당첨 제한만 받는 일이 있다”며 “재건축 사업 동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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