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 규칙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소유주에 대한 우선 공급 규칙이 없어 소유주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준주거·상업지역 내 개발과 일반주거지역 내 개발을 구분한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때 기존 구분소유자는 우선 공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추첨에 참여해야 한다. 다른 신청자와 함께하는 추첨에서 떨어지면 재건축 후 기존 소유주는 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 소유자는 주택공급 규칙에 우선 공급 조항이 있어 입주 자격을 갖는다. 이에 추첨 등 위험이 큰 일반주거지역 내 소유자가 먼저 재건축을 반대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장이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향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자 집주인들이 먼저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므로 주민 반대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규칙에 일반주거지역 내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에도 똑같이 기존 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정비사업이 모두 기존 소유주 우선 공급을 인정하는 만큼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형평성에 맞게 입주 자격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의 노후 집합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새 주택을 공급해도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근거가 없어 청약 경쟁에 내몰리거나 재당첨 제한만 받는 일이 있다”며 “재건축 사업 동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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