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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청년 임차보증금…저금리 대출 최대 12년 가능

입력 2025-11-05 16:40   수정 2025-11-05 23:37

앞으로 서울에서 출산할 때 연장되는 임차보증금 저금리 대출 기간이 최대 4년 확대되고, 청년 지원의 월세 기준은 기존 대비 20만원 높아진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개선해 오는 20일부터 신규 및 연장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하는 등 주거 불안이 심해지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내놓은 지원책이다.

신혼부부는 출산 자녀 1명당 4년씩 대출을 연장해 최대 12년간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보증금(최대 3억원)을 빌릴 때 서울시는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 및 자녀 수, 본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평균 이율은 연 2.3% 수준이다. 난임 가구는 난임 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해진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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