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10일 발효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57%에서 47%로 내려간다. 또 미·중 합의에 따라 중국에 매긴 고율 관세 일부 유예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은 즉각 화답했다. 5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3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관세를 추가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물린 조치를 10일 오후 1시1분(중국시간)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 대미 추가 관세율을 10일부터 1년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10% 대미 관세율은 유지한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에 중·미가 일부 양자 추가 관세 실시를 중단한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상품에 매긴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늦춘 데 이어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일 있을 대법원 심리는 말 그대로 미국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는다”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온 다른 국가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백악관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법무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100% 확신한다”며 “(대법원이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IEEPA가 관세 근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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