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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확인 시 배상기준 재조정"

입력 2025-11-05 17:29   수정 2025-11-05 23:5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인을 만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영진 민원 데이’ 첫날인 이날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에 가입한 민원인은 이 원장에게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해당 민원인은 판매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 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벨기에펀드는 2019년 6월 설정된 펀드다. 약 900억원을 모집한 뒤 전액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 총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며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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