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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백억 동원해 코인 시세조종한 일당 檢 고발

입력 2025-11-05 21:17   수정 2025-11-05 21:18

수백억원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하고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 두 건에 관련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가상자산을 사두고 미리 매도주문까지 내놓은 뒤 수백억원을 동원해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매수해서 가격이 오르면 매도주문이 체결돼서 수익이 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 적발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혐의자 여러 명이 다수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한 명이 종목을 고른 뒤 공지하면, 다른 일당이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는 역할을 분담해서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거래체결 횟수를 부풀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 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조치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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