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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대통령 비상권한' 공방전 [HK영상]

입력 2025-11-06 10:57   수정 2025-11-06 11:00

<i>영상=로이터 / 편집=윤신애PD</i>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가 합법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 측 대리인을 비롯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과의 3시간 가량 이어진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 법적 근거로 타당한가 여부였다.

정부 측 사우어 차관은 현재의 무역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며 상호관세 적용이 적법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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