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이를 메우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6급 직급 체계를 두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정원은 4급 9008명, 5급 2062명, 6급 2697명이다. 그러나 실제 4급 직원은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66명(45.1%)에 불과한 반면 5급은 3887명(188.5%), 6급은 3466명(128.5%)으로 초과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4급부터 정원이 모두 채워진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다. 4급 9008명과 5급 2062명이 모두 근무 중인 것처럼 계산해 예산을 세운 뒤, 실제 인원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남는 예산을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다. 이렇게 부당하게 분배된 인건비 예산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한 인건비 한도를 초과해 예산을 짜고 지급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이미 건보공단의 인건비 과다 편성을 적발해 2023년 경영평가 등급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인건비 예산을 1443억원 삭감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금액은 2023년 한 해 동안 직원들이 추가로 받은 액수였다. 건보공단은 이 조치에 따라 향후 12년 동안 매년 약 120억원씩 인건비를 줄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건비 과다 편성액 4552억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하고, 과거 7년간의 과다 편성·분배 행위에 대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건보공단이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이 나눠 갖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인건비 과다 편성과 남은 예산 분배가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