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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상단 초과 사라진 IPO시장

입력 2025-11-06 17:26   수정 2025-11-07 00:26

마켓인사이트 11월 6일 오전 10시 3분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희망가격보다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사라졌다. 기관투자가의 수요예측이 예년보다 더 활발했음에도 공모가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책정되는 추세다. 보호예수 확약 중심의 수요예측 문화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요예측을 마친 IPO 기업 61곳(스팩·리츠 제외) 가운데 51곳(83%)은 희망가격범위 상단에서, 3곳은 하단에서, 7곳은 하단 미만에서 공모가를 확정했다. 상단을 초과해 결정한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IPO를 진행한 78개 기업 중 51곳(65%)이 상단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올해 IPO 시장의 평균 수요예측 경쟁률은 886 대 1로, 지난해(775 대 1)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그럼에도 공모가는 더 보수적으로 결정됐다.

업계에선 지난 7월 시행된 ‘수요예측 의무보호예수 강화 제도’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가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해야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높은 가격을 써내기보다 장기간 보유하겠다는 확약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주요 공모주의 수요예측에서 상단 초과 또는 가격 미제시 주문을 낸 기관은 평균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기관의 80~90%가 희망가격범위 상단 이상에 주문이 몰렸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예전엔 기관들이 가격으로 경쟁하다 보니 상장 직후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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