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투자협약을 담은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헌법 60조’ 해석 논란으로 6일 확대됐다.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할 MOU가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지, MOU도 조약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이번 한·미 관세합의가 MOU 형식을 취하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냈다. 대통령실은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이 제안해온 것이 MOU 형식이어서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대미투자펀드 설치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해 비준을 받는 데 문제는 없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수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준 동의 대신 특별법 처리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고 하더라도 관세합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비준 동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보고서에서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다.
헌법이 규정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관해 명시된 기준이 없다는 사실도 논란거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관련해 “명칭이 ‘협정’으로 돼 있어 행정협정처럼 보이지만 외국 군대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 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형창/배성수 기자
▶헌법 60조 1항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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