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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운전' 혐의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25-11-08 17:21   수정 2025-11-08 17:22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면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송치된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23년 만 16세였던 정동원은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6세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정동원 사건을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앞서 정동원의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알렸다. 또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며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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