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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통과되나…與 '예산 전쟁' 앞서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

입력 2025-11-09 17:55   수정 2025-11-10 01:53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이 미뤄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다. 이달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다지고 다음달엔 대법관 증원 등 남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웠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이 변수로 꼽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관세협상 후속 법안, 민생 국정과제, 그 이행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 등 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오는 12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에 “당 정책위원회가 상임위원회, 부처 등과 상의해 110여 개 민생 법안의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10여 개에서) 숫자를 조금 줄이고 13일과 27일에 나눠 통과시키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귀띔했다.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된다는 점에서 13일에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에 대응한 독자 표결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달 본회의에선 대표적으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철강산업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수소환원제철 사업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각종 산업 지원책을 담은 법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이름을 올린 만큼 정쟁 소지가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도 민생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밖에 공공주택특별법(국토교통부), 독립몰수제(법무부) 등 부처 장관이 직접 필요성을 언급해온 법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12월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에서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사법개혁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민생 법안 통과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내 폐지를 강조해온 배임죄에 관해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에서 물리적으로 (법안 마련)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시간을 맞추고자 건너뛰는 것보다 완벽하게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쪽”이라고 덧붙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 폐지가 나란히 해를 넘길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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