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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항소 포기 질의 '묵묵부답'…진실공방 가열되나

입력 2025-11-10 09:46   수정 2025-11-10 09:48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항소 포기를 둘러싼 법무부 지시 의혹과 관련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밝힌 ‘자신의 판단’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일부 피고인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고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취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은 중앙지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노 대행은 전날(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검 지휘부가 법무부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통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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