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7일 밤 11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 접수 못하고 위화도 회군하는 영상과 같은 시간 불법 항소 포기시키고 축하 치맥 파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을 언론과 국회에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다"라고 일갈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전날 SNS 글을 통해 "국민의돈 5000억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선물한 이들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 내부 폭로와 달리 여의도 소맥까지 했다는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지시를 부인했으니 7일 자정 무렵 항소 만료시한 직전까지 수사관들이 항소 신청서를 들고 버티고 섰던 법원 내 외부의 CCTV부터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서면 지휘를 해야 하고 공소심의워원회도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모두 누락했다. 이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징을 위해 이미 동결해 둔 김만배의 예금, 부동산 800억 중 절반은 김만배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김만배 불법 이익을 6100억으로 계산했는데 이번 항소 포기로 그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씩 버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 포기 결정 직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입장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항소를 준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7일 오후 2시 20분이 돼서야 '항소 제기'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대검 반부패부는 항소 불허 취지로 이견을 제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재고를 요청하는 '핑퐁'이 밤늦게까지 지속됐다.
결국 항소 제기 시한 7분 전인 오후 11시 53분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항소 포기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자정까지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수사·공판팀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7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벌어진 의견 대립 상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중이던 정 장관 등에게 전달됐지만 오후 11시쯤 '항소 포기로 결론 났다'는 취지의 대검 보고를 받고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은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 포기 직후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정진우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항소심 재판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게 됐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가 죽은 대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은 재벌이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자 검찰 내부에선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통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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