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의 과도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이들은 각각 분담금 약 2억1000만 원과 업무용역비 10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으나, 이후 금액이 늘어나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000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분담금과 용역비로 5000만~9000만 원을 이미 납부했지만, 추가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했고,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조합이 계약 당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계약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이전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는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전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환불한다"고 의결한 점을 근거로, 오히려 공제금이 부족하다며 맞섰다.
쟁점은 총회 의결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가 장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하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1심은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총회 의결은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제한한 특약일 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총회 의결이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손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총회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그 목적이나 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다”며 공제액을 분담금의 10%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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