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10일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유 교수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유 교수의 채용과정에서 인천대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씨와 관련해 "31세의 유 교수가 무역학과 교수가 된 것에 이의 제기가 많이 있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대는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교원 채용을 12년째에 5번에 걸쳐 진행했고, 4번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안 했다가 올해 5월에 임용했다"며 "그 교수가 12년 만에 최고의 적임자라고 해서 뽑혔는데 이전 4차례 채용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소실돼 있다며 주지 않았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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