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 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10일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란 종착역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지난 9월 30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하며 그 끝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7분 남긴 시점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하면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다. 이에 따라 민간 업자들이 벌어들인 7886억원가량의 수익 중 1심에서 인정된 473억원보다 낮은 수준의 추징금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도 “사건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며 “범죄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탄핵 소추가 좌절되더라도 한번 부딪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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