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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몰래, 악재 몰래…3년간 163명 적발에 금감원이 움직였다

입력 2025-11-10 15:37   수정 2025-11-10 15:38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상장사 임직원이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례가 최근 3년간 160여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원이 138명, 직원이 25명이었다. 내부정보 접근성이 좋은 임원층에서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10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로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공시·보도자료 배포, 시세조종 전문가 동원,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을 꼽았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내부 임직원이 직무상 알고 있는 정보로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이전해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A사 재무·공시 총괄 임원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양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직무수행 중 취득한 뒤, 별도로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했으며, 해당 직원 역시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

악재성 정보 이용 사례도 드러났다. B사 임원은 반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출액·영업이익 급감'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반기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고, 동사 직원도 회의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받고 같은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사례도 있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C사 대표는 실제로는 추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신사업 진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뒤,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비해 합작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검토 중이라고 허위 공시까지 제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규정하는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대표이사가 시세조종 전문가를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D사 대표는 공모가 산정 기간 중 주가 하락을 막고 자금 조달 규모를 높이기 위해 부하 임원에게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고, 임원은 전문 시세조종 세력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며 고가매수·시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11~12월 국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진행해 상장사들의 임직원 관리·감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미공개정보 이용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최근 강화된 제재내용 등 임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와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 병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도 적극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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