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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땐 최대 무기징역

입력 2025-11-10 17:57   수정 2025-11-11 00:58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으로 취득한 수익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증권 범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증시를 교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이후 나온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세조종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7~11년, 9~15년이던 권고 형량 범위가 각각 7~12년, 9~19년으로 늘어난다. 죄질이 무거울 땐 가중 영역의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정이란 특별가중인자(형량을 높이는 요인)가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을 50%까지 가중하는 것을 뜻한다. 특별조정을 거친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양형위는 형량 범위를 수정한 배경과 관련해 “자본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인 대규모 불공정 거래 범죄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증권 범죄의 법정형 상향, 범죄 양상 등을 종합해 기존 양형 기준을 재검토한 뒤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448조에서 규정하는 ‘리니언시 제도’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된다. 자진 신고,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등을 통해 수사·재판에 협조한 범죄자에겐 형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다. 일반감경인자인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의 적용 범위는 범죄 수익이 몰수·추징되거나 과징금을 납부한 때에만 형량을 깎을 수 있게끔 축소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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