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8개 대형 지청(청장 아래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수장들도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은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유옥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노선균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등 12개 일반 지청(청장 아래 부장검사를 둔 지청) 수장들도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필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구체적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검찰 구성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신임 검사를 교육 중인 교수진이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노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이프로스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노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적인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제외한 일부 대검 부장(검사장급)은 오전 회의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인 대검 검찰연구관 10여 명도 노 권한대행을 직접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권한대행은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 포기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많은 형량이다. 정 장관은 다만 김만배 씨 등 나머지 3명 피고인의 형량은 구형보다 낮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사실상 지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장관은 대검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이후 총 세 차례 보고받았다고 밝힌 그는 “최종적으로 항소 마감 당일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 의사를 전하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개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1심 판결에서 대통령 관련 부분은 없었고, 대통령이 관련됐다면 오히려 제가 따로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선고 형량은 수많은 항소 기준 중 하나일 뿐이고, 1심에서 무죄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2심에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배임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따질 기회를 놓친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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