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2023년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로 지정됐다.
채권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2023년 7월 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2항에 따라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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