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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사 '임원 보수' 주주가 통제한다

입력 2025-11-10 17:59   수정 2025-11-17 15:12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임직원의 기존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금융사의 단기 성과주의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주의 임원 보수 통제권을 포함한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되는 금융 사고를 막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주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이른바 ‘세이온페이(say-on-pay)’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도입한 제도다. 주요 임원의 개별 보수를 주총에서 보고하고 주주들은 이 안건에 반대할 경우 표결에 나설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경영진이 위기에 빠진 회사와 상관없이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내부 통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금융사 임원을 주주가 직접 평가하고 보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현재는 주총에서 회사 임원의 총보수만 승인받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임직원의 기존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clawback·클로백)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권에서는 회사 안팎의 분쟁 소지가 크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대 금융지주의 한 임원은 “주주들의 과도한 보수 삭감 요구나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지키려는 임원들의 불복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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