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56.41
(57.28
1.43%)
코스닥
911.07
(5.04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신청 1년여만에 확정

입력 2025-11-10 19:44   수정 2025-11-11 01:13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