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잇따라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들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별도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지침 제시 여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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