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에서 전방위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연가를 내고 고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노만석 대행이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몸이 좋지 않고 여러 고민할 것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추가 설명과 사퇴 압박을 받는 노 대행은 전날 출근길 법무부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하는 모양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또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입장을 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들과 고검 차장 18명(검사장급)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장동 개발사건의 항소 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전날 노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재판의 항소 포기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이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인 검찰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 대행에게 전달한 '대검 연구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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