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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도봉' 등 규제 해제돼야"…개혁신당, 10·15 대책 취소소송

입력 2025-11-11 18:15   수정 2025-11-11 18:16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 정지신청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부는)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규정을 어기고 대책 직전 3개월 사이 통계 대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정부는 9월 통계가 없어서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3일에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대통령실도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9월 통계를 반영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나서서 한 것"이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통계를 조작·왜곡하지 않았다면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기 의왕·성남·수원 등의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통계를 숨기고, 배제하고, 왜곡하는 이런 통계의 정치화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경기 몇몇 구에 대한 규제를 풀 생각인가"라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만약에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일단 행정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해야 하겠다"면서도 "저희가 졌다고 하는 것은 15일 공표된 부동산 수치에 대해서 그 수치(7~9월 통계)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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