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 영상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7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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