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식약청)이 충남의 한 건강식품 제조기업 제품을 ‘부적합’으로 판단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 착오로 내려진 회수 명령 탓에 기업은 납품 물량을 폐기하고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수억원의 손실을 봤다. 그럼에도 광주식약청 측이 손실 보상에 대해 “근거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소울네이처푸드는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45조에 따라 이물은 재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유통망을 통해 회수 사실을 공지하고, 판매·보관 중이던 제품 10만 개를 전량 폐기했다. 회수·폐기 비용만 1억1000만원, 소비자 환불액은 4000만원에 달했다. ‘부적합 식품’ 보도가 나오자 소비자 민원이 폭증했고 거래처 거래 중단으로 매출은 급감했다. 지난 9월 매출은 전월 대비 50%(15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으며 회복 조짐도 없다.
상위 기관인 식약처는 뒤늦게 제도 보완 방침을 내놨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식품 제조 시 사용하는 모든 첨가물을 보고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겠다”며 “현행법령상 공익 목적으로 회수를 명령했다가 철회한 경우 손해배상 규정은 없다”고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광주식약청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는 부적합 통보가 오면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소울네이처푸드 대표는 “부적합 통보를 받고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이물은 재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광주식약청이 제품 포장지에 표기된 철분 성분을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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