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스포츠서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3년간 감사인지정과 증권발행 1년 제한, 전·현직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증선위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회계를 감사한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스포츠서울은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회계기준을 다수 위반했다. 우선 실사주(實事主)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부풀렸고,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해 자본이 과소계상됐다. 또한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옵션 조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건전하게 보이도록 왜곡됐다.
증선위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스포츠서울에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에게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사는 앞으로 12개월간 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회사 관계자 4인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스포츠서울의 회계를 담당했던 안세회계법인 역시 적절한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세회계법인은 관계기업 투자주식 및 전환사채 평가 관련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해당 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2년간 스포츠서울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함께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 2명은 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과 직무연수 8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