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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0㎞' 대리기사 얼굴 봤더니…옆자리서 술 마시던 사람

입력 2025-11-12 22:33   수정 2025-11-12 22:39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객을 태우고 차량을 몰면서 과속 운전까지 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승용차를 몰아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행 중 제한속도 시속 100㎞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차량을 모는 등 과속 운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B씨는 "계속해서 과속운전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봤더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카카오T를 이용해 대리운전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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