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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5-11-12 06:11   수정 2025-11-12 06:35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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